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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변경명령(의약품안전평가과-5818, 2021.9.30)에 따라 브린텔릭스정 5, 10, 20 mg (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)의 허가사항이 2021. 09. 30 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
변경 항목: 사용상의 주의사항 [‘4. 이상반응’ 항 -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,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내용 추가]


허가사항 변경 내용에 따라 개정된 제품설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브린텔릭스정 제품설명서 바로가기